위 재해는 충북 청주시 소재 아파트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우레탄 실란트 건을 가지로 박공지붕 단부배수로로 이동하던 중 높이 약 49.6m 아래 지상바닥으로 떨어진 재해입니다.
<<발생원인>>
(1)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조치 미흡
*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추락방지조치 미흡) 경사진 지붕위에서 작업 시 추락 등 위험에 대비한 안전통로 미확보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미흡
(2) 위험성 평가 미실시
* (위험성평가 미실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 미실시
<<예방대책>>
(1)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조치 철저
* 경사 지붕 단부에 견고한 구조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 경사진 지붕 위에서 이동 시 안전통로 및 적절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지붕에 오르기 전 안전대를 체결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철저
(2) 위험성평가 실시 및 이유
* 작업 중 ㅂ라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