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법적 근거




<교육개요>

 

교육대상 : 법 적용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대상건설공사 규모

적용기준일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500억원 이상~

 2012년 12월 1일 

 12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20억원 이상~

 2013년 12월 1일 

 3억원 이상~

 2014년 6월 1일

 전체 건설현장

 2014년 12월 1일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안전보건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