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1-17 17:09:21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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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369721_1213__1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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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경남 진주시 소재 공장 현장에서 피재자(철골공)가 철골 지붕 위에서 퍼린 설치 작업 중
실족하여 높이11.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입니다.

<<안전대책>>
❍ 추락의 방지 조치 철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높이 10M 이상의 철골빔 위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문의전화
대구 명덕역 053.218.7000
서울 망우역 02.621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