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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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10-13 17:27:23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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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전북 전주시 소재 노후 상수관 갱생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작업구를 통해 기존 노후 상수도관 내부로 들어가서 갱생작업 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 관로 안으로 물이 차오르자 외부로 대피 중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재해입니다. 
(기존 노후 상수도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고압세척 건조 및 결함부위 용접 후 에폭시 도장을 하는 작업)​

*위와 같은 유사 재해사례 : 서울 양천구 소재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현장에서 전기공 2명이 배수터널 내부에서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기습적인 폭우로 배수 터널과 연결된 기존 우수박스의 수문이 자동 개방되면서 우수가 배수 터널 내부로 유입되어, 비상상황 전파 및 대피유도를 위해 터널 내부로 들어간 시공사 직원 1명 포함 총 3명이 수몰되어 사망한 재해

<재발방지대책>
*악천후 시 작업 중지 조치 실시
: 상수도관 안에서 세관갱생 작업(관 내부 구멍 용접) 중 갑작스러운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수몰될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세우고, 갑작스러운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작업구 주변 둘레에 우수 유입 방지 조치를 하고 양수기를 설치하여 유입된 물을 뽑아내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