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10-29 17:31:42 조회수 144
네이버
%EC%A0%9C%EB%AA%A9_%EC%97%86%EC%9D%8C_36

[재해 개요]

대구 서구 소재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흙막이 상단의 천막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흙막이 단부에 쌓여 있던 톤백을 밟는 순간 중심을 잃고 지하 2층 바닥으로 떨어짐(H ≒ 7m)

 

[발생원인]

 

 

(1) 흙막이 단부의 추락방호조치 미흡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 흙막이 단부에서 이동 시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음.

(2) 이동통로의 설치 상태 미흡
장애물 : 흙막이 단부에는 톤백, 가설울타리 지지대 등 장애물이 있어 작업자가 이동 시 장애물을 
피하거나 밟고 지나가야 하며, 재해자가 톤백 마대를 딛고 올라서는 순간 중심을 잃음

 

 

[예방대책]

 

(1) 흙막이 단부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 흙막이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안전난간이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 서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 및 이동하여야 함. 

 

 

(2) 이동통로의 확보

-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장소의 경우 장애물의 제거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