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6-26 17:27:06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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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재 건설현장 에서 깊이 약 2.9m의 굴착 저면에서 우수관로 설치 작업을 위한 
바닥정리 작업 중 굴착사면 붕괴로 인해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

[근로자 추락원인]
(1) 굴착면 붕괴 위험방지조치 미실시 : 지반 굴착시 굴착면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2) 사전조사 미실시 : 굴착작업 시 사전에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나 사전조사 미실시

(3) 작업계획서 미작성 :  굴착방법 및 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미작성

[예방대책]
(1)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굴착작업 시 토사 붕괴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경우가 있는 경우 흙막이 지보공 설치

(2) 굴착구배 준수
- 굴착작업을 할 경우 지반 종류에 따른 굴착면 기울기 준수 

(3)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사전에 굴착면에 매립되어있는 매설물의 위치와 지반상태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 굴착방법 및 순서, 필요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굴착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