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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5-31 11:02:43 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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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부산시 소재 현장 내 선대에 올려진 선박 갑판에서 재해자가 항타 크레인 카운터웨이트 하부를 도장하던 중,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갑판 단부에서 선대 바닥 (약 5m)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입니다. 

 

[근로자 추락원인]

(1)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선박 갑판에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던 중 갑판 단부에서 추락

 

(2) 추락위험방향을 등지고 작업 수행 : 재해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단부를 등지고 뒷걸음으로 상부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추락 위험 미인지

 

[예방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 조치 실시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 

 

-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 실시 

 

- 고소작업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2) 도장의 진행방향을 안전한 방향으로 설정

- 추락 위험이 있는 단부 인근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단부 방향을 바라보고 단부 반대 방향 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