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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4-04-22 17:09:33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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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해는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약 5.2m 높이의 펄라이트 저장탱크 상부에 올라가 이송호스 제거작업을 하던 중, 이동 중인 천장주행크레인의 거더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입니다.

 

[2가지 재해 발생원인]

 

(1) 천장 크레인과 충돌 원인 : 작업계획서미작성
-> 천장주행크레인 작업 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으로 천장주행크레인 작업 시 작업을 조율하는 사람 부재

 

 

(2) 근로자 추락 원인 : 추락방지조치미실시

->  약5.2m 높이의 펄라이트 저장탱크 상부에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예방대책]

(1)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천장주행크레인을사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추락, 전도, 협착 등의 

예방대책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관리

 

(2)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 실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고소작업대 등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