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
2020년 4월 또 다시 이천에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48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화재사고 이후 물류/냉동 창고 건설현장의 화재 예방 조치가 변화, 개선되고 있는지 수도권 내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 8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예방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여전히 해결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
-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하여 위험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 설계 변경 요구가 잦아 공기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
※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 계약 기간을 지키기 위해 화재위험으로 동시에 작업하면 안되는 작업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강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계약기간 미준수 시 건설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
- 화재감시자 및 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없는 일용직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OSHA에서는 「화재감시자는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와 화재진압에 관해 지식이 많고, 훈련받고, 능숙한 작업자」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이 대부분 100~400억원 수준으로 현행법 상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하면 되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그러나 건설공정 상 화학물질과 가스류 등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지 못하는 사례 등,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함.
- 대부분 현장에서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 작업이전에 배관설치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시기가 겹치거나 뒤집히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우레탄 폼 뿜칠 작업 후에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위험상황 등. 또한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접 용단 작업 시 용접방화포를 설치하지 않고 주변에 비닐을 방치하는 등 용접 불꽃에 대한 대비 조치가 취약하였다.
- 임시소방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곳도 지적되었다. 냉동물류창고는 층고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충분한 수압의 소화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하고 비상시 노동자들 누구라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 비상경보장치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편이나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등, 위급시 사용 불가능한 사례도 조사됨.
- 간이피난유도선은 대부분 잘 설치되어 있으나 마감공정 등의 이유로 해체되거나 전원이 해제되는 등의 부적합 사례도 발견되었다.
- 피난 통로와 비상대피 훈련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좀 더 강화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첨부자료 참고.
- 우레탄 폼 화재사례 및 특성분석
- 건설현장 붕괴사고 사례 및 중점관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