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게시판 관리자(ess1993) 시간 2023-03-21 16:23:32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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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장 입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있죠~ 이럴때일수록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건설현장 가기전에는 꼭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법적의무교육으로 지정된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있어지는 안타까운 재해들을 방지하고자 있어지게된 교육이며, 4시간동안 진행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과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먼저는 건설현장에서 있어진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시구 안전대책까지도 잘 인지하셔서 건설현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C%A0%9C%EB%AA%A9_%EC%97%86%EC%9D%8C_3.
이 사례는 전남 화순군 소재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설치된 P.S.P 상부에 천공보조작업 중 추락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피재자가 지상 4층 외부 비계에 설치된 P.S.P에서 5층 바닥 캐노피 우수드레인 천공작업 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하여 천공지점 하부에 버켓을 받치고 있던 중 P.S.P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 지하 1층 토사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인데요. 


위와 같은 상황이 없으려면 
안전대책 : ​(1) 작업발판 단부 등 개구부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철저. (2)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내지 30°를 유지하고, 내민 길이가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높이 10m이내 마다 설치하는 등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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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의 안전지식은 안전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안전공단본부에서 선정한 최우수등급 기관인 대구 명덕역 건설기초안전교육장으로 오시면 좋겠죠 ^^ 교육장 운영시간과 위치는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고,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건설업 사업주, 중장비 기사, 건설현장에 채용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고 교육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대상자>>

1.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증빙서류: 신분증,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

-증빙서류 발급기관: 전국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정부24)

*인터넷 발급시: 조회기간은 생년월일부터 ~ 현재까지로

2. 기초생활수급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증빙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3. 만 55세 이상 근로자

-증빙서류 : 신분증

4. 만 20세 이하 근로자

-증빙서류: 신분증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권자 동의서 양식은 교육장에 있으며 전달받으셔서 친권자께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친권자와 함께 교육장으로 동행하시거나 어려울시 전화로 동의 확인가능합니다. 


5. 장애인 노동자

-증빙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발급기관: 전국 동주민센터, 구청, 인터넷(정부24)



​최대한 많은 분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취약계층 무료지원 제외 대상자>>

1. 정책 종료 또는 예산 소진

: 취약계층 무료지원 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진행이 되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이 자동 종료가 됩니다.

예상소진이 언제될지는 알 수 없기에 최대한 빨리 교육을 들으러 오셔야해요

2. 무료교육 지원 이미 받으신분

: 무료교육은 한번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더 교육 듣기를 원하실 경우 교육비를 내고 들으시면 됩니다.​​

3. 외국인

: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으므로 전화를 통해서 확인 후 교육장으로 오셔요

4. 건설사업주가 교육 신청하신분

: 건설안전보건교육은 건설사업주가 교육비를 제공해야합니다. ^^


기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최대한 교육비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교육장으로

전화주시면되고 (대구 명덕역 : 053.218.7000 / 서울 망우역 : 02.6213.6000) 저희 교육장은 항상 교육생분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교육 해드립니다 ^^ 교육비 지원예산은 소진이 되면 지원받기 어려우시니 미리미리 오셔서 교육 들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