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자료실

건설기초안전교육 자료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0-07-18 12:26:05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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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포인트>

​- 위험기계나 기구, 설비 등의 결함으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검, 정비, 유지 관리를 철저히 실시합니까? 

- 안전검사 대상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고 누락여부를 수시로 점검합니까?

-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검사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안전검사를 자격이 있는 적절한 인원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 안전검사 대상 설비에 안전검사의 누락과 합격 표시를 부착해 두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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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사용중인 위험 기계나 기구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나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해당 설비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기의 안전 또는 방호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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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책임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과, 주기를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유자격자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를 2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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